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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건설일용직(노가다)도 퇴직금이 있을까? 건설근로자공제회

by 모드니:)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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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노가다)도 퇴직금이 있을까?


오늘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있다" 건설일용직들은 매일 근무하는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일정금액이 적립이 되는데 1일 기준 "6500원"씩 적립이 된다. 그리고 252일 이상이 쌓이면 내가 원할때 받아갈수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글을 읽고 당장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적립일수가 낮다거나 거의 적립이 안된 경우가 있을거다 나 또한 그런 문제 때문에 신경 쓴 적이 있었으니..그럴경우 왜 그런지에 대해 아래에 잠깐 포스팅하겠다. 일단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어플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검색하면 저렇게 나온다. 당연히 다운을 받고 스마트폰에 일단 설치하자! 간단하다. 참고로 나는 아이폰 기준으로 말했지만 갤럭시도 마찬가지니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한다.

 

 

 

그리고 "건설근로자공제회" 화면을 열면 이렇게 첫화면이 열릴거다. 여기서 좌측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누르자. 그럼 적립일수 확인하는 카테고리가 나온다. 

 

 

여기서 본인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된다.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해서 솔직히 뭐라 할말이 없다.

 

 

 

여기서 원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하면 되는데 공동인증서 방법은 귀찮고 짜증나니까 넘어가자. 카카오톡이 있다면 카카오페이로 인증하면 간단하다. 카카오페이로 인증하면 인증번호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데 그걸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이 방법이 귀찮다면 간편인증번호로 인증해도 좋은데 본인의 성함과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올텐데 그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앞부분을 잘라서 사진에는 안나오는거지만 내가 일한 현장과 현장소재지 그리고 월별 근무일수 및 적립액이 이렇게 전부 나온다. 그런데 포스팅 앞에 말했던 누락된 적립일수에 대해 기억하는지? 나 같은 경우 한달에 근무를 보통 20일 이상은 하는데 적립이 맥시멈 7일까지만 되고있는것을 확인할수있다. 이렇게 되면 언제 252일을 채워서 적립금을 받아가는지..알아보니 이런 경우 방법이 없다 이건 인력사무실과는 별도의 문제이며 현장과의 문제이기때문에 직접 말하는수밖에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는방법밖에없다. 실제로 건설업체들이 1년간 미납부하는 건설공제금이 대략 1조원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곳에서 이렇게 누락시키며 현장을 짓고있는지 감도 안올정도이다. 사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누락시켜도 그다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한다. 처벌은 과태료가 유일한데 그래봐야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마저도 심지어 매일 "6500원"으로 적립액이 인상되었는데 "4800원"만 적립되고있었다.

 

혹시 4대 보험 때문일까?


다만, 내 생각에 이 문제 때문이 아닐까싶다. 내가 나가고 있는 현장 인력들의 경우 모두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다. 물론 지역가입자로 개인적으로 납부하고들 있겠지만 현재 매일 받아가는 일당에서는 4대보험이 차감되지 않고있기에, 건설일용직의 경우 보통 한 현장에서 8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은 무조건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가며 출력을 보내서 4대보험을 내지않는곳들이 많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매달 20일이상 근무를 하고있지만 실상 내 이름으로는 현장 7일정도만 근무한것으로 인식되어 건설근로자공제회에도 7일씩만 적립되고있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되긴한다. 참고로,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일당에서 만원정도 납부한다 할지라도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게 이러나 저러나 본인들을 위해서는 훨씬 이득이다. 은행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이 문제는 시간이 되면 다시 질문해서 답변을 들어봐야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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