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분들중에 일용직도 4대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설 일용직도 당연히 4대보험이 가능하며 오히려 필수 아닌 필수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걸까? 참고로,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국민연금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의 경우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모두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대게 편법으로 가입하지 않고 한달내내 근무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라 할말이 없다. 내가 장기간 이쪽 업계에서 근무를 할거라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게 이득이다. 어쨋든 국민연금이라는거 자체가 추후에 내가 연금으로 받는거기에 노후를 생각하면 가입하는게 당연히 맞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가 많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마 그 시점엔 국가붕괴가 아닐까..?
참고로 위에서 말했던 편법이란 보통 건설현장 일용직의 시스템은 일용직<->인력사무소<->현장 이렇게 연결 되어있는데 인력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실제로는 해당 현장에서 한달 내내 근무중이지만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이름 바꿔가며 한달에 같은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를 안하는것처럼 그림을 그리는거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한달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면 가입 대상이지만 건설 일용직의 경우 시간 상관없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을 넘어가면 가입 대상이다. 위에서 말한 국민연금과 가입 조건이 동일하기에 내가 동일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세트로 가입대상이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위와는 다르게 단 하루만 근무해도 가입이 자동으로 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이라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있다. 사실상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된다고 생각하면되며 실제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내가 근무한 날짜에 맞게 고용보험이 하루 단위로 적용되고 있다는걸 확인할수있다.
대게 많은분들이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게 사실이다 이유는 일당에서 그만큼 차감되기 때문인데 예를들어 일당이 현재 140,000원이라면 여기서 10%는 인력사무실에서 가져가므로 실제 수령액은 126,000원이며 고용보험,소득세,산재보험등을 제외하면 124,000원정도를 입금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약 100,00원이 차감되므로 실수령은 116,000원. 한달에 근무를 25일 가량한다면 250,000원정도가 차감되므로 아무래도 꺼리는분들이 계시는것같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할 계획이라면 추후에 퇴직금을 생각해서 가입을 하는것도 나쁘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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