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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건설일용직 급여방식에 대해(+신용불량자 포함)

by 모드니:)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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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보면 생각보다 신용불량자분들이 많이 계신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니 자세한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폐업이라던가 과도한 대출로 인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신분들이 꽤 보이는것 같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분들중에 매일 급여를 굳이 인력사무실까지 가서 수령하시는 분들이 보이고 방법을 알려드려도 바꾸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한다.

일용직 급여 받는법
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사무실로 가서 현금으로 일당을 수령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리고 보고 있으면 거의 고령층분들이다. 별 문제가 없는데도 그러는걸 보면 여전히 과거 방식에 익숙해서 혹은 돈을 못받으면 어쩌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셔서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 과거에는 무조건 새벽 4~5시에 인력사무실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이름이 불려지면 현장으로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근하면 다시 인력사무실로 돌아가서 일당을 수령하고 하루를 끝마치는게 일반적이였다면 이젠 아니다. 오히려 인력사무실에서도 선호하는건 비대면으로 송금하는것이기에 계좌만 알려주면 인력사무실에서는 명의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입금한다. 어짜피 입금 기록이 남으니까. 111

신용불량자도 상관없다
신용불량자도 역시 상관없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으면 가족 혹은 지인 계좌로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위에서 언급했던것처럼 인력사무실에서는 입금을 하는 순간 이미 기록이 남기에 추후에 문제 될일도 없으며 애초에 그런거에는 관심조차 없다. 임금 체불 역시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 하다지만 일용직 근무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다. 저런 임금체불 이야기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재자쪽이고 하청의 하청에 소속되어 일하시는분들중에 간혹 업체에서 총알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것과는 별개로 그냥 평소처럼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임금체불은 사실상 먼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다. 소수의 확률도 그런일이 발생하면 그냥 바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가면 끝난다. 개인 일당 하나를 주기 싫어서 벌금으로 몇백, 몇천을 내는 멍청한 인력사무실은 없으니 걱정말자.

사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종일 고된 노동하고 퇴근하고 다시 인력사무실가서 급여를 받는 방식은 몸이 너무 지친다. 물론 아직도 꼭 현금으로 받아야 왠지 일한것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하는게 맞다고 본다. 조금이라도 체력을 아껴야 내일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 할수있으니까말이다! 집과 현장과 인력사무실이 가까운 거리라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편하게 계좌로 입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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