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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건설근로자도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

by 모드니:)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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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도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

건설근로자(일용직)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 해당 근로자들은 당연히 "나도 꾸준히 수입이 있는데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수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이게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인 일용직(용역) 건설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볼때 굉장히 수입이 "불안한" 근로자도 취급하기 때문에 심한곳은 일용직은 "무직"으로 분류까지한다. 그러므로 신용대출 역시 당연히 힘들다. 물론, 건설근로자들중에서도 4대보험을 공제하면서 월급제로 일하고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인 취급을 받기에 상관없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매일 "일당"으로 수령하고 있는 일반적인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다. 물론 이게 전부 가능하다는건 절대 아니다.

 

은행 재량인곳이 많다

아마 모든곳에서 기본으로 이 3가지를 요구할거다. 1)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2) 급여명세서 3) 급여통장 이렇게 3가지. 일단 여기서부터 막힌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이 어딨는가? 인력사무소에서 발급? 쉽지 않다. 흔쾌히 요구를 수용해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무일수 및 내 일당 전부 올라가기에 이것으로 받아주는 은행도 있긴한데 역시나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은행마다, 지점마다 정책상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이 있어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한다.

 

하나은행을 이용해보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내놓았는데, 사실상 일정 소속 회사가 없는 건설근로자(일용직 용역)들은 대부분 애초에 서류제출에서부터 굉장히 막힌다. 소득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등 일단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많았는데 그나마 간편하게 나온게 이거다.

 

위에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단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이 발행되어야한다. 한마디로 신용상 연체자, 소득대비 과다대출자는 당연히 걸러진다. 이론상 최대 5억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는 나온다고 하니 예를들어 내가 원하는곳이 4억인경우에는 3.2억원까지는 가능하는말이다. 물론 본인 소득에 따라 당연히 한도는 달라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볼거없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어플에 들어가서 본인의 지난 12개월간의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확인해야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으로 건설근로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사업내용이기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은행의 입장도 당연히 이해된다. 나라도 가족, 가까운 지인이 아닌 이상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된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돈을 빌려줄지말지 결정할것이다. 하물며 은행에서 억대의 금액을 빌려주는데 그 사람의 직업, 소득, 신용도를 보는건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신용도를 떠나서 애초에 은행권 문턱이 정말 너무나 높기에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하는 아쉬움은 항상 가지고있다.

 

 

끝으로 오늘도 다들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이것들은 또 언제 다 치울지 벌써 걱정이다..뭐 아무 생각없이 하다보면 언제나처럼 다 끝낼거라고 생각한다. 괜한 걱정 앞서서 해봐야 스트레스만 받을뿐이다

 

퇴근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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