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금(건설근로자공제회)
앞선 포스팅에서 건설일용직 퇴직금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조금 수정해서 포스팅을 하려고한다. 일단 일용직도 퇴직금이 존재하고, 실업급여가 존재한다. 2가지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본인은 일용직이라는 생각에 어떤것은 해당되고 어떤것은 해당안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받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것같다. 다시 말하지만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두가지를 받을 수 있다는점 기억하자.
건설 근로자(일용직) 복지
1) 건설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조건, 18개월간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시
2)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수령 가능하다.
조건,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 252일 이상 근무시
일단 위와 같이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들어가서 확인하는것은 퇴직금(건설근로자공제회)가 아닌 실업급여다! 여기는 건설근로자들 퇴직금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라는걸 기억하자. 오늘은 여기가 아닌 퇴직금 부분에 대해 재설명을 하려고한다. 일단 어플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들어가자. 없다면 설치해서 들어가야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진행해보자.
나같은 경우에는 이미 252일이상 채워서 대략 120만원~130만원정도를 한번 지급을 받은 상태이며, 이후에 다시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129일까지 적립되어있는 상태이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립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적립하는것이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해당 현장의 건설사에서 적립해주는것인데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적립을 안하고있다. 매달 25일 이상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한달에 7일정도만 적립되고 있는것이 확인되어지는데 저번 포스팅에서 의심하는 부분은 4대보험 문제 때문에 그런건가? 싶기도 하지만 확실한게 아니라서 따로 설명할길이 없다. 만약 단순 누락 문제라면 시정해달라고 이야기 해야겠다.
129일이 62만원정도니까 하루 기준으로 약 5000원정도. 참고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조금씩 붙는다. 그래서 당장 돈이 급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가져가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인다. 하지만 새삼 여전히 건설일용직의 경우 여러가지로 미흡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에 252일 이상 근무를 하면 한달 기준으로 21일정도인데, 1년에 적립되는 퇴직금은 130만원정도.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하는 부분이였다. 물론,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는 건설근로자중에서도 월급제가 아닌 일당직으로 받는것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다. 월급제로 일을 할 경우에는 4대보험도 공제하니 당연히 따로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발생한다. 그리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똑같이 매일 하루하루 적립이 되어진다.
다시 정리하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퇴직금이 발생하며 별도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이 되고있다는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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