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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건설일용직의 실업급여 신청금액은 얼마일까?

by 모드니:)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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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고 계시는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은데 건설일용직도 근로자이기에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상용직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금액은 얼마이며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하는데 여러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사실상 다 필요없고 이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한다.

 

좀더 풀이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2023년 1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내년 2024년 6월까지 1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올라가야한다는겁니다. 한달 기준으로 보면 매달 10일이상은 근무해야만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만약 2024년 7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하므로 2024년 6월에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만 최종적으로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
실업급여에는 상한액(66,000원), 그리고 하한액(60,120원)이 존재하는데 대게 건설일용직분들의 경우 하한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왜 상한액으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며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것과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는 대게 하한액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게 마음 편합니다. 일반직장에서 고연봉으로 장기간 근무한 상용직이 아니면 대부분이 하한액으로 수급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가입 기간이라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는데 최소 요건이 18개월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보통 <1년이상 3년미만> 저 기간에 속할겁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은 총 150일, 약 5개월이며 1일 60,120원으로 4주마다 지급되니 매달 수령액은 1,683,360원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매달 잘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내가 지금 일하는 현장이 어디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매달 근무할 일수만큼 착오없이 고용보험이 올라가고 있는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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