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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건설일용직 4대보험 필수 공제 : 한달에 8일이상 근무시

by 모드니:)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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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분들도 이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공제해야합니다. 그동안 일당에서 10%만 인력사무실에서 공제해왔으며 여기에 고용보험만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일당으로 받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4대보험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대보험 공제 조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잡부 기준)으로 근무하시더라도 보통 한번 나갔던 현장으로 지속적으로 출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텐데 기존에는 한달에 10일을 출근하시든지 20일을 출근하시던지 상관없이 일당이 15만원이라면 여기서 10%를 인력사무실에 납부하는 방식으로해서 13.5만원을 실수령 하셨을겁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1000원정도를 공제하여 고용보험으로 납부하면 그만이였지만 이제는 동일 현장에 8일 이상 출근하시면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납부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13.5만원이 실수령이였다면 추가적으로 -1만원정도가 차감되는겁니다.
 
차감 방식은 예를들어 A라는 현장에 처음 출근하신 경우에는 처음 7일간은 13.5만원 실수령액을 지급받지만 8일차에 앞선 7일간 공제하지 않았던 4대보험을 한번에 차감합니다. 그럼 8일차에 일하실땐 실수령이 대략 6만원정도밖에 안되며 9일차부터는 13.5만원에서 매일 4대보험을 공제해서 실수령은 12.5만원으로 지급 받게 되시는겁니다.
 
동일 현장 출근한다는 기준으로 
1일~7일차 : 13.5만원
8일차 : 13.5만원 - 7만원(4대보험) = 6.5만원
9일차~ : 12.5만원

 


건설일용직 노가다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다

 
물론 잠시 공백기가 생겨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출근하시는분들이라면 1만원 차감은 살짝 아픈게 사실일겁니다. 한달에 20일이라고하면 -20만원인셈이니까요. 하지만 일용직이지만 장기적으로 근무 하실 예정이신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득입니다. 어쨋든 4대보험이 지속적으로 공제됨에 따라서 혹시나 은행권에서 필요하신 자금을 융통 받을일이 생기거나 할때 그동안 일용직이기에 사실상 무직으로 분류되어 거절 당했던 이력들이 이제는 성공 확률이 높아진겁니다.
 
4대보험을 공제한다라는건 일반 직장인들으로 본다는거고 필요에 따라서 전세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으실때 별도로 서류가 많이 생략됩니다. 4대보험 공제 자체만으로 별도의 소득증빙이 필요없어지고 어플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싫다면

 
그럼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동안만큼은 4대보험 공제하는게 아깝고 싫다고 하시는분들은 현재 출근중이신 인력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셔서 A현장에서 7일, 다음 B현장에서 7일, 다음 C현장에서 7일 이런식으로 근무하도록 로테이션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려야합니다. 
 
어짜피 인력사무실 자체가 언제든지 사람이 필요한곳이기에 직접 전화나 문자로 요청하시면 어지간하면 다 맞춰드립니다. 자신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어라마나 근무할건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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