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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퇴사 안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 6가지

by 모드니:)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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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급하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대출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대출 받기가 현재 어려운 직장인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럴때 되든 안되든 결국 대출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아무래도 금리도 신경쓰이고 다양한 각자의 이유때문에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이 없을까도 싶지만 다행히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본 요건

 

당연히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를 했고

2) 4주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이렇게 2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하는데 2)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조건을 충족했을거고 1)이 문제인데 최소 1년 이상은 근로소득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뭐든지 퇴직금은 최소 1년이라는 명제가 있으니까요.

 


퇴사 안하고 퇴직금 받는 방법 6가지

 

1)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할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산다고 해도 가능한데 다만,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집을 사는건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

 

요양 금액이 본인 연봉의 125/1000를 초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 기간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기간까지 합산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하고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한달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세금 or 주택임대차보증금 필요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을 증액하는것 없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금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본 등을 통해서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5년 이내에 파산 신고 및 개인회상절차 개시 결정시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수 있는데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보지원제도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예를들어 현재 직장을 정상적인 일일 8시간 근무로 다니고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or 주 5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향후에 퇴직금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게 유리합니다.

 

6) 자연재해로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반파되었을때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할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회사에 중간정산 사유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도 당연히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고용주가 신청서를 반려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미리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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